국민연금 가입 안내

$value01 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노후준비의 기본은 ‘경제적 준비’이며, 그 중 꼭 필요한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월급처럼 평생 받을 수 있고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연금수급액이 올라가므로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납부한 이력이 누적 관리가 되며 납부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이어야 매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납부금액이 많고 납부기간이 길수록 받는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기간에는 소득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신고를 하여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에도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함에도 가입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공적자료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건설 일용근로자)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220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므로 근로사업장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 신고 및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 : 국민연금공단 $value02 지사 $value03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